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희망퇴직 조건에 합의했다. 여기에 양측이 임금단체협상 안건에 대해서도 매일 교섭을 이어가기로 한 만큼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11일 국민은행은 노사 합의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임금피크제로 이미 전환한 직원과 1966년 이전에 출생한 부점장급, 1965년 이전에 출생한 팀장·팀원급 직원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21~39개월치 특별퇴직금을 준다. 지난해 최대 36개월치 퇴직금을 주던 것에서 3개월분을 더 주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자녀 학자금 또는 재취업 지원금, 본인과 배우자 건강검진, 퇴직 1년 이후 계약직 재고용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2100여 명이다.
국민은행은 2015년부터 매년 임금피크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희망퇴직 조건 합의에 이어 국민은행 노사는 매일 실무교섭과 대표자교섭을 하면서 임단협 타결에 주력
노조는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은행 측 파업 참가 직원 근태 등록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파업 참가를 방해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노조는 오는 13일까지 협상이 교착 상태이면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