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 변경(안) [자료제공 = 서울시] |
서울시는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환경의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운영해온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용도지구)인 '미관지구'의 폐지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폐지 추진은 지정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지정 목적이 모호해졌거나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라 기능이 대폭 축소돼 토지이용규제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기존 미관지구 총 336개소 중 지역별로 특화경관이나 높이관리가 꼭 필요한 23개소는 '경관지구'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타 법령과 유사·중복돼 중복규제를 받아온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지정 취지가 약해져 실효성이 사라진 '시계경관지구' 등 용도지구(86.8㎢) 4곳을 폐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와 인쇄업체,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체, 창고 등의 조성이 가능해져 일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층수규제를 받았던 역사문화미관지구(4층 이하)와 조망가로미관지구(6층 이하)의 경우 일부 폐지 또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전환을 통해 층수규제를 없애거나 완화(4층 이하→6층 이하)돼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안에서 다양한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미관지구' 내 건축규제 가운데 건축선(3m 후퇴)은 가로변 개방감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미관지구 폐지 이전까지 각 자치구별로 건축선 변경(도로명 기준) 지정 고시를 완료, 현재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미관지구'는 서울 전역의 주요 간선도로 변 양측(폭 12m)에 총 336개소, 21.35㎢(서울시 시가지 면적의 5.75%)가 지정돼 있다. 지구특성에 따라 4개 유형(▲중심지 ▲역사문화 ▲조망가로 ▲일반)으로 구분돼 있다. 이번에 폐지를 추진하는 '미관지구'는 전체 336개소 중 313개소로 미관지구 전체면적의 82.3%(17.57㎢)를 차지한다. 나머지 23개소(역사문화 12개소, 조망가로 11개소)는 '경관지구'로 전환·통합될 예정이다.
4개 미관지구 가운데 중심지·일반 미관지구는 모두 폐지되며, 역사문화미관지구는 38개소(50개소 중), 조망가로미관지구는 7개소(18개소 중)가 각각 폐지된다. 경관지구로 통합되는 23개소(3.78㎢)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16개소(0.83㎢) ▲시가지경관지구 1개소(0.16㎢)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6개소(2.79㎢)다.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는 기존 역사문화·조망가로 미관지구 중 주변 경관의 조망보호를 유지하고 가로공간의 개방감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16개 지구(10개 자치구)에 대해 전환지정을 추진한다.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되면 건축물 건립 시 기존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완화시 8층 이하)의 층수제한과 미관저해 용도 입지제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시가지경관지구는 기존 지정목적(문화재 주변지역 경관보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압구정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전환해 중심지 시가지 높이관리를 지속한다. 당초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층수 제한이 다소 완화된다.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는 역사문화미관지구 중 한강변을 따라 넓게 지정됐던 6개소는 우선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향후 한강변 수변특성에 부합하는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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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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