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 개선(기관 간 합법적 정보 공유 허용),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 적극적인 규제샌드박스 활용, 보험사 내부 빅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운영 등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 환경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보험산업의 규제 개혁을 통한 도약)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보험사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신규 시장을 발굴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전자데이터 집적확대와 빅데이터 분석기술의 발전은 보험사의 빅데이터 활용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긍정적인 환경 변화에도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능력은 세계 31위로 중국(12위)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나라 보험사 빅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사한 그는 ▲보험사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공유받지 못해 빅데이터 활용 범위가 제한적 ▲미흡한 빅데이터 생태계로 분석전문가가 양성되지 못하고, 보험사는 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 ▲복잡한 내부통제 절차로 인한 업무 비효율성과 빅데이터 활용이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문에만 편중돼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백재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나와 '재보험을 활용한 보험회사의 자본관리: 규제상의 이슈와 방안' 발표를 통해 새로운 국제보험회계 제도(IFRS 17) 및 새로운 보험사 건전성 규제 제도(K-ICS)의 시행을 앞두고 자본확충의 부담을 안고 있는 보험사가 재보험을 활용한 자본관리를 위해 요구하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백 변호사는 "IFRS17과 K-ICS 도입으로 보험사의 요구자본이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질 것 같다"면서 "보험사는 증자와 후순위채 발행, 이익잉여금 유보, 재보험 등을 통해 신재무건전성 제도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본관리 수단으로 '공동재보험'과 '금융 재보험'을 제시했다.
그는 "재보험사에 위험보험료만을 전가하는 전통적 재보험과는 달리 공동재보험은 비례재보험 방식"이라며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 사업비 등 원보험 계약상 모든 리스크의 일정비율을 재보험사에 전가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융재보험은 언더라이팅 리스크 뿐 아니라 재무적 리스크를 재보험사에 전가하는 형태의 재보험"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나딥 상하(Nardeep Sangha) 스위스재보험서비스 최고경영책임자는 '재보험을 활용한 보험사의 자본관리: 유럽보험사의 솔벤시 Ⅱ 대응 사례' 발표를 통해 EU의 보험사 건전성 규제 제도인 솔벤시 Ⅱ 시행으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비례재보험과 같은 한층 복잡한 재보험의 이용 필요성과 실제 적용사례를 소개했다.
빌 장(Bill Zhang) 일본 AIG손해보험 최고분석책임자는 '보험사업 혁신을 위한 보험사의 빅데이터 활용 경험: AIG 그룹의 사례' 발표를 통해 AIG의 빅데이터 분석사례를 소개하고,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제도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했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재보험을 활용한 보험 리스크관리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규 시장 개척 및 경영효율 강화가 시장 성장률 저하, 국제회계기준 및 신재무건전성 규제 도입과 같은 환경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보험사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계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환영사에서 "빅데이터의 활용 및 다양한 형태의 재보험 모델 이용 가능성을 모색, 보험산업이 혁신의 기회를 찾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제1세션 패널토론에서는 이순재 세종대 교수(좌장)와 고인철 DB손해보험 상무,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 하주식 금융위원회 과장, 로버트 바론(Robert Baron) 미국 메트라이프금융그룹 수석부사장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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