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주택 공시가 급등 ◆
↑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서 최고가를 기록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대지면적 1만7858.90㎡, 연면적 2861.83㎡ 규모) 일대 전경. 공시가격은 270억원으로 작년보다 101억원 올랐다. [이충우 기자] |
하지만 국민 사이에 '세금 폭탄' 논란이 불거지자 한발 물러선 모습도 보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4일 브리핑에서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 형평성을 맞춘다는 방침은 유효하다"면서도 "급격한 변화는 부담이 되는 만큼 장기적 관점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6억~15억원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덜 올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5일 22만가구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일반에 공개되면 그간 정부가 언론 등으로부터 비판받아온 '세금 폭탄'론을 어느 주택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조정했는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일단 시세 15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20~30%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15억~25억원 주택은 21.1%, 25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36.49%나 인상했다.
서울도 15억~25억원 주택이 23.56%, 25억원 초과 주택이 37.54% 뛰어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시세 15억원 주택은 공시가격이 9억원 근처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경우가 많아 고가 주택으로 분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작년 대전 문화동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2억원에 실거래가 3억원이었는데, 용산 한남동의 34억원에 거래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13억원에 불과했다"며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 반영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조정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표준주택 중 '고가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표준단독주택은 작년 1911채에서 올해 3012채로 57.6%나 뛰었다. 특히 공시가격 20억원 이상 주택은 233채에서 478채로 2배 이상 상승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이 가뜩이나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공시가 인상으로 인해 보유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매물을 한꺼번에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실물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대한 줄였다'는 정부 설명에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작년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1.1%)과 서울 주택 가격 상승률(6.2%)보다 훨씬 높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높이려고 했던 노무현정부 때도 임기 5년 동안 한 해 평균 17%씩 가격이 뛴 전례가 있다"며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공시가 인상이 결국 보유세 강화를 통해 집값 안정화를 꾀하려고 하는 목적이라면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면서 취득세·양도세와 같은 거래세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단독주택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자택이 4년 연속 차지했다. 올해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가격이 270억원으로 전년 169억원보다 56.7%나 뛰었다. 표준단독주택 중에서는 최고가지만 단독주택 전체로 놓고 보면 표준단독주택에 포함되지 않은 한남동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자택이 가장 비쌀 것으로 예측된다.
2, 3위는 각각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과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자택으로 이번에 새로 표준단독주택에 포함됐다.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최고가 표준단독주택은 용산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곳 중 6곳이나 용산구 소재 주택이었다. 나머지는 강남구 삼성동 2곳, 성북구 성북동 1곳, 서초구 방배동 1곳이다.
[손동우 기자 / 정지성 기자 /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