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가 전격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국내 건설현장에서는 제대로 법을 지키고 있지도 못하면서 준공 지연, 무리한 돌관공사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성 있는 제도 보완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 등 문제도 속출할 것이란 지적이다.
28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건설현장 관리직은 주 59.8시간, 기능직은 주 56.8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09개 대형 현장 조사 결과 48개 현장(44%)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기가 부족했고, 공기 부족 현장의 근로시간은 주 62.6시간에서 59.1시간으로 단축됐으나 여전히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조사에서도 국내 건설현장 근로시간은 주 61시간, 해외 현장은 주 67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협회는 "동절기·우기·혹한기 등 작업 제한 요소가 많아 이를 만회하려고 장시간·집중 근로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돌관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품질 저하·안전사고 같은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 결과 도로 터널 공사는 29%, 공동주택 공사는 30%가 공기 부족을 호소했다. 공기를 지키지 못하면 지연배상금을 물고, 입찰에서 불이익
건설협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현재의 3개월 단위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탄력 근로 여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탄력근로제 적용을 지난해 7월 이후 발주한 공사부터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