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그룹 경영참여 분쟁 ◆
29일 다시 회의를 개최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위는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됐지만 결과는 다소 싱겁게 끝났다. 회의에 참석한 한 수탁자책임위원은 "지난번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대한 논의는 마무리됐기 때문에 추가 논의는 하지 않았다"며 "격론을 펼쳤던 1차 회의 때와는 달리 한진그룹과의 대화 결과, 단기 매매차익 반환 이슈 등 국민연금 쪽 설명을 경청하는 자리였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제 최종 주주권 행사 방향에 대한 결정 권한은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로 넘어갔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 간 합의를 강조하는 회의 분위기를 중시해 왔지만 사안이 민감한 만큼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기금운용위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공연맹과 참여연대 등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는 단체가 추천한 위원만 4명 이상인 데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등 정부 관계자 역시 6명에 달한다. 경영참여에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낼 것으로 평가되는 위원은 재계에서 추천한 위원 2명뿐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미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황"이라며 "정부와 노조, 시민단체 추천 위원이 다수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영참여를 찬성하는 쪽으로 무게추가 급격히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1차 기금운용위 때 진보진영과 재계 간 팽팽한 의견 대립에서 정부 측 인사들은 신중론을 펼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달 1일 개최되는 최종 회의에서도 정부 측 인사가 국민연금 경영참여 여부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10%룰(단기 매매차익 반환)'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국민연금이 쉽사리 경영참여를 선언하기는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가 경영참여로 투자 목적 신고 시 6개월 단기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지난 25일 복지부는 '10%룰'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금융위원회는 29일 현 규정상 국민연금에 예외를 두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대한항공 지분 11.7%를 보유하고 있어 이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결국 국민연금이 이사해임·정관변경 등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결정하더라도 단기 매매차익은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셈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그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