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서는 업체들이 선제적인 위험 관리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1월 한 달 동안 에버펀딩 등 6개 업체가 협회를 탈퇴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 탈퇴는 사실상 폐업 절차를 의미한다. 누적 대출액 300억여 원으로 비교적 중견급에 속했던 이디움펀딩이 지난해 터진 연체 사태를 수습하다 결국 협회를 나갔다.
10억원 미만 중소업체 NK펀딩과 공유펀딩 등도 업황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 절차에 들어갔다. 이들 6개 업체 가운데 핀스트리트와 NK펀딩은 이미 금융감독원에 등록증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가이드라인상 P2P대출 업체는 연계 대부업체 형태로 금감원에 등록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 철회가 곧 폐업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다른 탈퇴 업체들도 연체 상황이 오래됐거나 투자금 모집이 쉽지 않아 사실상 폐업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인다.
한 달 만에 6개 업체가 줄지어 폐업 절차를 밟으며 협회를 탈퇴한 것은 협회 설립 이래 전례 없는 일이다. 한국P2P금융협회는 금감원에 등록된 231개 회사 가운데 52곳이 가입해 있다. 개인신용 P2P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렌딧 등 업체가 모인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와 함께 P2P업계 양대 주요 협회로 여겨진다.
협회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영업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 작은 업체부터 사업 정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형사는 연체가 발생해도 신규 상품을 출시해 새 투자자를 모으고 연체 상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버틸 수 있지만 중소형사는 신규 투자금 조달에도 애를 먹다 결국 문을 닫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일부 P2P업체의 사기·부실 사태가 연달아 불거진 데다 올해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P2P 투자세율 인하(25%→14%)도 1년 미뤄지는 악재가 겹쳐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이 같은 어려움이 대형 P2P업체로 전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중대형 규모 업체에서도 연체율이 급격히 올라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누적액 1250억원 수준으로 P2P업계 10위권 내외인 B사는 최근 공사대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2건 상환이 연달아 지연되면서 연체율이 36.9%로 치솟았다. 통상 대형 P2P업체 연체율은 한 자릿수로 관리되는데 대규모 프로젝트가 한꺼번에 연체되자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다만 이 업체 대표는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에 지연금을 회수한 뒤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P2P금융협회에 공시된 지난해 말 대출현황조사에 따르면 가입사 52곳 가운데 22곳이 이 같은 부동산PF를 취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14곳은 대출잔액 절반 이상이 부동산PF인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대출액 기준 업계 1위인 테라펀딩은 현재 대출잔액 2475억여 원 중 80%에 달하는 1989억여 원이, 2위인 어니스트펀드는 대출잔액 1683억원 중 40% 수준인 767억원이 부동산PF와 브리지론 대출이다.
그러나 P2P업체의 부동산PF 대출을 무조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보다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한국P2P금융협회장)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문제가 됐던 부실 부동산PF 상품은 건축설립 인허가도 받기 전에 토지 매입 대금을 빌려주는 리스크 높은 상품 위주였다"며 "이와 달리 선순위 담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P2P 법제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업계와 민간에 대한 공청회를 거친 뒤 2월 중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입법안이 상정될 수 있게끔 막바지 작업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