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공시를 점검한 결과 125개사 중 12곳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7일 '금융사의 지배구조 관련 공시점검'을 통해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회사들은 지난 2016년 8월 시행된 지배구조법에 따라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연차보고서 등을 회사 및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임원의 자격요건 ▲임원의 권한과 책임 ▲최고경영자 및 임원의 승계 ▲이사회 운영상황 등 지배구조상 4가지 항목에 대한 공시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2017년 공시대상인 은행 16곳을 포함해 금융투자회사(32곳), 보험사(30곳), 저축은행(24곳), 여전사(14곳), 지주사(9개) 등 125개사다.
점검결과 이중 78개 금융사는 임원별 결격사유·자격요건과 관련 법령상의 소극적 자격요건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적극적 자격요건을 누락하는 등 부실기재 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표이사 후보의 자격요건과 관련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평가의 구체성을 결여한 회사도 65개사에 달했다.
97개 금융사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용을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일부 항목을 누락하기도 했다. 또 39개 회사는 내부규범에서 임원의 권한과 책임을 주요 직무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아울러 내부규범을 별도로 게시해야 하는데도 연차보고서에 첨부해 올리거나, 사명을 바꿔 조회가 어려운 경우 등도 일부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같이 조사한 결과 다른 금융사보다 공시가 미흡한 12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체 세부점검 28개 항목 중 13개 이상이 미흡한 은행(1곳), 증권(2곳), 자산운용(4곳), 저축은행(1곳), 여전사(4곳) 등을 대상으로 진행
금감원은 간담회를 통해 회사별 공시 미흡항목을 설명하고 우수 공시 사례를 공유했으며. 또 공시 관련 애로사항도 청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관련 검사시 공시자료의 충실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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