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주주총회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상장사들이 속속 늘고 있다. 신세계그룹 상장 계열사 7곳은 최근 회사별로 이사회를 열고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의했다. 신세계 이마트 광주신세계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푸드 신세계I&C 신세계건설 등이다.
SK하이닉스와 SK네트웍스도 최근 이사회를 열고 올해 주총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민간 대기업 중에서는 지난해 SK(주)와 SK이노베이션이 처음으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SK이노베이션은 주총에서 전자투표를 통해 소액주주 의결권 77만주를 추가로 확보했다.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다.
SK이노베이션과 (주)SK, SK텔레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자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증권사 중에서는 교보증권이 올해 전자투표를 도입한다.
상장사들의 잇단 전자투표제 도입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주총 분위기와 연결된다. 섀도보팅(의결권 대리 행사)이 폐지된 후 상장사들은 주총 성립과 의결을 위한 정족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소액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직접 주총에 참석할 필요가 없는 전자투표제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여기에 의결권 자문기구 등장으로 인한 기관투자가 의결권 확보의 어려움과 주주행동주의 확산도 상장사들이 주주친화 정책 일환으로 전자투표제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다. 이 같은 분위기에 맞춰 상장사들이 전자투표제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인프라도 갖춰지고 있다. 전자투표 무료대행 서비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자용 미래에셋대우 IB플랫폼사업팀장은 "다음주께 전자투표 시스템인 '플랫폼V' 서비스를 시작한다"며 "보다 많은 기업이 전자투표나 전자위임장을 활용해 주총을 치르게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비용은 무료며 플랫폼V 홈페이지나 미래에셋대우 HTS·MTS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팀장은 "섀도보팅 폐지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주주행동주의 확산 등으로 주주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플랫폼V는 무료인 만큼 상장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췄고 상장사와 주주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관리업무를 독점해 온 예탁원 서비스는 유료다. 예탁원에 따르면 전자투표 이용 수수료는 자본금 규모와 주주 수에 따라 100만~500만원이 부과된다. 전자위임장 이용 비용은 전자투표 수수료의 50%에 달한다. 앞서 미래에셋대우는 지난달 10일 예탁원과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관리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했다.
미래에셋대우의 전자투표 위임 시장 진출과 관련한 제도적 뒷받침도 최근 마무리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중 '관리종목 지정 유예 관련 서식'이 지난 1일부로 개정됐다. 새로운 '관리종목 지정 예외 사유 해당 여부 확인서'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정했던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관리기관 범위를 삭제했다. 예탁결제원뿐 아니라 다른 기관도 다음달 정기 주총 시즌부터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은 코스닥과 달리 상장규정 시행세칙 변경 없이도 전자투표 관리기관 확대가 가능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주총 정족수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발생 시 주총 성립을 위한 노력이 인정되면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주총 정족수 미달로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해도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했다.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지원했던 '섀도보팅'이 폐지된 데 따른 조치다. 주총 성립 노력 인정 사유는 전자투표제도 도입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기관투자가에 대한 의결권 행사 요청 등이다. 상장법
[정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