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생활백서 중 발췌 [사진제공: 닥터아파트] |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무주택자 우선공급 비중 확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작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된 청약제도 개편의 가장 긍정적인 측면은 단연 '무주택자들의 당첨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하지만 청약시장에선 부적격자로 분류돼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 '서초 래미안 리더스원'의 경우 두 자릿수 청약률을 기록했지만, 가점계산 실수로 부적격 처리되는 등의 이유로 미계약분이 다수 발생했다. 또한 중도금이나 분양대금 마련에 어려움이 생겨 스스로 분양계약을 포기하거나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계산을 혼동하는 가점 실수도 부지기수로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청약시장이 무주택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은 맞지만, 바뀐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청약에 나섰다가는 이처럼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청약에 앞서 바뀐 청약제도에서 주의깊게 봐야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 무주택세대구성원 VS 무주택세대주 차이점?
청약당일에 보면 자신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무주택세대주'로 판단하고 잘못 청약하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어렵게 얻은 공동주택 당첨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같은 무주택자이지만,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무주택세대주'는 전혀 다르다는 의미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주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한 가구의 구성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전원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분류된다. 이와 달리 무주택세대주는 자신을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용 내용 [자료: 국토부] |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산정한다. 예를 들어 34세 청년이 28살부터 현재까지 6년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무주택기간은 4년으로 산정된다. 다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자는 혼인신고일을 기준해 무주택기간을 판단한다.
이처럼 비슷한 단어지만 뜻이나 내용을 제대로 몰라 무주택여부와 무주택기간 산정에 오류를 범하는 일은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 부양가족 범위는 어디까지?
주택청약에 있어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 배우자)'를 말한다. 부양가족이어도 직계존속이 유주택자라면 청약가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가면서 유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물량이 줄었다.
만약 유주택자가 당첨됐다고 해도 소유하고 있던 기존 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1순위 청약 5년 제한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과거 5년 동안 주택 당첨 사실이 있거나 해당 세대에 속할 경우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이런 제한은 2016년 '11·3 대책'때 도입된 만큼 올해 청약 계획이 있다면 미리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바뀐 청약제도를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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