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펀드와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상품 등에 가입한 사람에게 수수료와 인건비 등을 떼고 실제로 받는 돈을 기준으로 한 '실질' 수익률이 제공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6개 유형 투자상품에 대해 원금과 사업비(수수료) 등이 모두 포함된 실질 수익률을 공개하도록 표준 서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원금과 사업비를 함께 계산하면 적립률이 90%라고 해도 누적 수익률은 -10%가 되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나 보험상품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운용실적 보고서에는 금융회사가 중간 수수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금융상품 선택권이 침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보험사들은 저축성보험 가입자에게 수익률 대신 원금 대비 남은 금액을 표시한 '적립률' 개념으로만 상품 내역을 매년 안내하고 있다. 납입보험료 100만원에서 위험보험료 등 비용 10만원을 차감한 90만원을 적립금으로 계산해 '적립률 90%'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적립률 아래에 '누적 수익률'과 '연평균 수익률'을 별도로 기입해야 한다. 운용수익이 0원이어서 적립률이 90%이면 수익률은 -10%가 된다.
저축성과 보장성이 함께 포함된 변액보험상품은 기존에는 펀드 수익률을 특별계정의 별도 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도 수익률을 적립률과 같이 보여주고, 보험사고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한눈에 보이도록 한 표준양식을 연말부터 의무화할 예정이다.
증권사 펀드상품 보고양식도 바뀐다. 펀드는 선취 판
[이승윤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