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연4 재개발 구역 모습 [사진=다음 로드뷰] |
부산시는 오는 13일 개정 고시를 통해 재개발사업 의무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기존 총 세대수의 5% 이하에서 8.5% 이하로 상향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의무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 조정은 지난해 2월 9일 전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따른 것으로, 부산의 상향 조정 비율은 서울(15%)을 제외한 지역 광역시(인천·대구·대전·울산 5%)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부산시는 그동안 1인 가구 증가와 주택 가격 및 전월세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을 추진했지만, 임대율은 6%대로 여전히 낮았다. 이에 재개발 추진 시 저소득 원주민이 대책 없이 떠나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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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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