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사진 제공 = 매일경제DB] |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21일 열리는 정기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의 안건은 동일한 위원으로 제재심을 구정해야 하는데 위원들의 일정 조율 문제 등으로 아직 제재심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며 "다만 21일 열리는 정기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정기 제재심의위원회는 통상 한 달에 두 번 개최된다. 이번달은 21일과 28일 정기 제재심이 예정돼있다.
하지만 21일 제재심에서 한국투자증권의 안건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징계 여부 결정이 다시 한 번 미뤄지게 됐다. 최근 설 연휴와 금감원 내부 인사 일정이 겹치면서 제재심 일정 조율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위반 혐의에 대한 징계 여부를 놓고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두 차례 제재심을 열었으나 모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두 차례 제재심에서는 발행어음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여부를 놓고 금감원 심의위원과 한국투자증권 측이 회의를 진행했으나 한국투자증권 측의 소명이 길어지면서 징계 결정이 연기됐다.
이번 제재심의 핵심은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대출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부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원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다. 이 SPC는 해당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키스아이비제16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있었다. 이를 통해 최 회장은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해주는 대신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대출로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개인대출이 아닌 SPC라는 '법인'에 투자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두 차례에 걸친 지난 제재심에서 이 점을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기관경고, 임원 해임 권고, 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 안건을 심의했으나 심의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제재심 일정이 거듭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 안건 상정을 놓고 날짜를 고르는 단계"라며 "인사가 끝나 내일부터 인사가 시행되면서 곧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