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모습 [사진제공: 한국부동산개발협회] |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따른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해 사전교육(60시간)을 수료해야 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시흥시청과의 위탁교육협약을 통해 도시개발·도시재생·도시정책·건축인허가·사업승인 등 담당 공무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지난 2008년 국토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이후 현재까지 1만2900여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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