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승소한 이란 다야니가가 네덜란드에 진출한 한국 기업 현지법인을 상대로 가압류 절차에 착수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네덜란드 로테르담 지방법원은 다야니가가 제기한 자산 가압류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산 가압류 대상은 네덜란드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며 로테르담 지방법원은 최근 이들 기업에 가압류 절차를 안내하는 통보문을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삼성, LG 등 해당 기업 현지법인들이 한국 정부에 진 빚이 있다면 이 빚을 대신 받아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야니가의 이 같은 조치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해당 기업들이 한국 정부에 진 빚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빚이 없기에 사실상 다야니가가 압류할 재산이 없다"고 말했다. 다야니가가 이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굳이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한국 기업들을 괴롭혀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라는 게 한국 정부 측 판단이다.
정부는 다야니가 측 가압류 절차 진행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ISD 중재판정 취소소송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이기면 다야니가에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다야니가는 2015년 9월 14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계약금 등 반환(이자 포함해 935억원 상당)을 요청하는 국제중재(ISD)를 제기했다. 2010년 싱가포르 법인인 D&A를 통해 자산관리공사(캠코),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갖고 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지분 인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인수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중재재판부는 지난해 6월 캠코가 한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가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을 다야니가 측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한국 정부는 즉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