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삼화NEUM 조감도 [사진제공: 제주삼화지역주택조합(가칭)] |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조합사업 예정부지 80% 이상의 토지주 동의와 예정 세대수 50% 이상 조합원을 모집해야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이지원 추진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일동 일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난달 18일 주택홍보관 개관 이후 조합원 모집이 조기에 이뤄지면서 이번에 창립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삼화NEUM 창립총회는 본격적인 사업을 알리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5년부터 2015년 동안 추진된 지역주택조합 중 실입주단지는 22%(국민권익위원회 발표 자료 참고)에 불과하다.
이에 안정적인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위해 2017년 6월부터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 중이다. 개정된 지역주택조합관련 주택법에는 총 공사금액의 30%이상으로 시공보증 비율을 정하고, 조합업무대행사의 업무범위 추가, 해당 시·군·구청장필증을 통한 조합원모집 신고 방법, 일간신문, 인터넷홈페이지 모집공고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문제가 되는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큰 요인은 토지사용권 80% 이상 기준을 채우지 못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토지소유권 95% 이상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되는 사례”라며, “우리 조합은 추진위원회 설립 전 사업대상지 중 약 99% 이상 계약 완료했으며, 토지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전부를 지급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동철 티알시티 대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인 건축물 층수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지적하며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변경 후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라며, “(가칭)제주삼화지역주택조합당 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별표 21)’에 의거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 없이 사업을 추진해 사전 리스크가 적다"고 설명했다.
'제주 삼화 NEUM(네움)'은 지상 4층 전용 68㎡ 148세대 규모로 조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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