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이르면 내년 2월부터 5년 연속 적자를 낸 기업이나 상습적으로 공시를 위반한 기업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됩니다.또 다음 달부터는 상장을 위한 소액주주 분산 요건이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가 발표한 상장·퇴출 제도 선진화 방안을 보면 코스닥 상장사는 영업손실이 4년연속 지속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됩니다.또, 5년간 적자가 계속되면 상장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다만, 기존 주식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급하지 않고 2008회계연도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불성실 공시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이후 반복적으로 공시를 위반하거나 장기간 공시를 위반할 때도 상장 폐지하기로 했습니다.관리종목에서 벗어난 지 3년 안에 관리 종목으로 다시 지정돼도 퇴출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이와 함께 횡령·배임, 분식회계, 증자·분할 등의 편법으로 재무제표를 개선한 상장사는 증권선물거래소의 실질 심사를 거쳐 퇴출 여부를 결정합니다.우회 상장 기준도 강화해 자본잠식이 없고 경상이익이 발생하며 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현행 조건 외에 자기자본이익률 10% 또는 당기순이익 20억 원, 자기자본 30억 원 등의 요건도 반드시 충족하도록 했습니다.관리종목에 대한 주가조작이나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이를 위해 관리종목은 30분 단위로 매수·매도 주문을 묶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권혁세 / 증선위 상임위원- "앞으로는 상장은 쉽게 하고 퇴출은 강화해 시장 내의 동맥경화 현상을 없애고 젊은 피로 시장의 순환구조를 활성화함으로써"우량 비상장 기업의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장 기준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완화합니다.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소액주주 분산 요건은 현행 10~30%에서 10~25%로 완화하고, 의무 공모 비율도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기업 규모나 산업별 특성에 따라 상장요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시가총액이 200억 원 이상이면 자기자본이 부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고, 이익은 부족해도 시가총액이 천억 원 이상이고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상장이 가능합니다.금융위는 오는 21일 공청회를 열어 상장·퇴출제도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안에 상장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mbn뉴스 엄성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