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이더M ◆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음달로 또 미뤄졌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12월 1차 심의 이후 지난달 2차 심의에서도 결론을 못 낸 바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달 제재심에서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보다 심도 있는 법률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다음달 제재심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부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관련해 개인 대출 의혹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한국투자증권은 그 사건 외에도 여러 가지 불법적인 자본시장법 위반 사안이 있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사안에 대해 법률 검토를 다시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심의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이례적으로 석 달이 넘게 제재심의위원회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초대형 IB 출범 이후 발행어음에 대한 징계사례가 없을뿐더러 향후 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해 리스크를 검토하는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앞선 제재심에서도 심의위원 간에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자금으로 개인 대출을 해줬는지 여부다. 2017년 8월 '키스아이비제16차'라는 특수목적회사(PSC)가 전자단기사채(전단채)를 발행했고 그 전단채를 한국투자증권 IB본부에서 인수해 팔았다. SPC는 해당 자금으로 사모펀드로부터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이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최태원 회장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었다.
금감원은 주식 소유권은 SPC가 갖지만 수익과 손실은 최 회장에게 귀속되는 TRS 거래 구조의 특성상 발행어음 자금으로 최 회장 개인에게 우회 주식담보 대출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SPC를 통한 파생상품으로 개인 대출로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전문 법조인은 "일반적인 파생상품은 여러 가지의 SPC와 경로를 통해 최종에는 개인과 계약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