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단독주택의 시공 품질확보와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22일부터 '단독주택 품질보증·준공보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보증대상은 신축예정인 단독주택으로 주요구조부가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보강블럭조 포함)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시공업체는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득한 후 착공 전 해당지역 HUG 영업지사에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HUG는 하자를 최소화하고자 지난해 12월말 발표한 단독주택 하자 보수보증 출시 후속조치로 단독주택 품질보증에 최저설계기준을 마련해 품질관리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했다.
이어 단독주택 품질보증은 준공이후 발생하는 하자(최대 5년 공종별 상이)에 대해 연 0.771%의 보증료로 공사비의 5%까지 하자보수 비용 지급을 보증한다. HUG는 품질보증 신청 건에 대해 HUG 최저설계기준 적합여부와 시공단계부터 실시하는 품질관리 심사를 거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에 대해 보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또 건축주는 단독주택 준공보증을 통해 공사비의 20% 범위 내에서 연 0.430%의 보증료를 실제 기성
이재광 HUG 사장은 "단독주택 품질·준공보증을 통해 단독주택에 대한 열악한 시공품질과 부실한 관리·감독체계를 개선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단독주택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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