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중심부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시행자가 개발에 반대하는 (지주의)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재생사업이 추진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알박기'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윤 의원이 작년 말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에서 도입한 도시재생 혁신지구에서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강제 수용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혁신지구 재생사업을 기존 도시개발 등과 같이 사업자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편입한 것이다.
도시재생은 기본적으로 주민 사이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대개 토지를 확보할 때 협의 매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혁신지구에서 도시재생을 한다면 토지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되, 사업자가 대상 토지의 3분의 2를 확보한 경우로 조건을 제한했다.
보통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영개발은 수용 요건이 아예 없고, 민간개발은 토지 3분의 1을 매입한 경우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혁신지구 도시재생은 공영개발임에도 민간 도시개발보다 더 엄격한 토지 수용 요건을 마련한 셈이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도시재생사업 유형 중 경제기반형(50만㎡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