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때문에 양도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없어지는 등 '당근'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등록 임대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한 달 동안 6543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1만5238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등록자 수는 작년 4월 이후 최저치로, 2017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월평균(8898명) 등록치의 73.5% 수준이다. 전달(1만4418명)과 비교하면 54.6% 감소했다. 새로 등록된 주택 수로 따져봐도 전달보다 58.7% 줄었고, 2017년 1월~2018년 12월 월평균(2만2323채)의 68.3% 수준이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등록된 총임대사업자는 41만3000명이다.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137만7000채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의 감소폭이 컸다.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266명으로 전달 5421명 대비 58.1% 감소했고 수도권 전체는 4673명으로 전달 1만1190명에 비해 58.2% 줄었다.
임대주택 등록이 주저앉은 이유는 지난해 9·13 대책에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등 세제혜택을 축소한 영향 탓으로 풀이된다. 올해 새로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개정 세법으로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 집 주인들이 작년 말 등록을 집중했던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등록사업자가 지난해 말 집중된 탓에 1월 등록자 수가 줄었다"며 "여기에 9·13 대책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등록 시 양도세 중과배제와 같은 혜택의 축소도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택 매매 거래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한다는 관측이 나와 앞
정부가 전월세 임대차 시장의 정확한 정보 파악과 함께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여 과세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기초적인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사업자들의 부담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