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하나금융지주 측에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재선임에 대한 염려를 전달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6일 하나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속해 있는 지주 측 사외이사들과 만나 "행장 선임 시 발생할 수 있는 지배구조 리스크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추위에 속한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는 윤성복 전 삼정KPMG 부회장,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 교수, 백태승 연세대 로스쿨 교수 등 3명이다. 금감원에서는 은행담당 부원장보 등 간부급 3명이 직접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지주는 현재 임추위를 구성해 관계사인 하나은행 차기 행장 후보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임추위는 지난 25일 후보군을 10명 내외로 좁힌 상태며 28일께 최종 후보군 2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은 현재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함 행장이 차기 행장 후보로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혹시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경영에 집중하기 힘들다는 걱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감원은 미국 등 외국 감독당국이 사용하는 '적정성 테스트(fit & proper test)'를 하나은행에 적용하면 함 행장 연임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다. 적정성 테스트는 행장 선임 당시뿐 아니라 이후에도 동일한 요건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것을 요구한다. 함 행장은 재판 결과에 따라 동일 요건 지속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감독당국 측 생각이다.
감독당국 고위 관계자는 "예전에는 검찰 기소가 이뤄지면 회사와 동료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관례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검찰 기소 후에도 그만두지 않은 건 함 행장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치금융 논란도 일고 있다. 은행장은 은행 주주들이 뽑는 것이지, 감독당국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은 지주사 회장이나 은행장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대비한 대응책을 만들어 금감원에 제출한 적이 있다"며 "만일 이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은행장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발생할지 알 수 없는 미래 일을 이유로 연임을 제한하는 건 지나치다는 것이다.
함 행장 임기는 3월 말까지다. 함 행장은 2015년 9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김동은 기자 /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