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7일 오후 3시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공공건설공사 현장관리 강화 및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설명을 위해 '2019년 상반기 건설공사 현장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시와 구·군 소속 기술직공무원 및 건설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건설협회 및 건설산업정보센터 관계자와 시 건설도로과 담당사무관 등이 강사로 나와 '건설산업기본법 등 주요 개정사항',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공공 건설공사 산업재해 절반줄이
또 건설현장에서 지속 발생되고 있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세부 이행과제로 '건설 발주공사에 대한 추락사고 예방관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키 메시지 전달' 등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강화 방안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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