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7일 기본형 건축비의 조정 방식을 개선하고 분양가 심사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에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료 투입량과 인력 투입량 변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조사해 투입 품목별 가중치를 조정한다. 또 부동산 업계에서 기본형 건축비가 '기준 금액'으로 인식되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상한 금액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분양가격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자료 제출도 심
하지만 분양가 상승의 '또 다른 요인'인 땅값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은 거의 없어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