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 위원장이 5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최운열 의원실] |
해외 주식을 제외하고는 현행 과세체계는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상계(netting)하는 제도가 없다. 펀드가 다 손해를 보더라도 이익이 난 펀드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이익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다. 투자자들 입장에선 전체적으로 손실을 봤는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세금을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다. 가령 9개 펀드에서 발생한 손해가 6000만원, 1개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이 4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해당 투자자는 펀드 투자를 통해 총 20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하지만 현행 과세체계에 따르면 이 투자자는 1개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 4000만원에 대해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한다. 매매차익이 20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까지 부과돼 최고세율 46.2%까지 적용받는다. 전체 펀드 투자를 통해 손해를 본 2000만원에 더해 세금 1848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발 더 나아가 이번 개편안은 상품별에서 인별(人別) 손익까지 손익 통산의 폭을 넓혔다. 일본이 1990년대에 갖춘 과세체계와 유사한 형태다. 자본시장활성화특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주식은 주식끼리, 펀드는 펀드끼리, 채권은 채권끼리 통산을 한 번 하고, 주식과 펀드 채권 사이에 다시 통산을 한다"며 "우리도 비슷한 과세체계로 가자는 것이 특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아울러 펀드 장기 투자 소득에 대해 누진 과세를 폐지하고 저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개편안에 담았다. 펀드 장기투자에 따른 구체적인 세제 혜택은 추후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방침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펀드 장기 보유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마련되면 죽어가는 공모펀드 시장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본시장활성화특위가 선진국형 자본시장 과세체계로 가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렸지만 투자 상품별로 제각각인 과세체계를 정리해야 하는 등 향후 과제는 만만치 않다는 평가다.
[유준호 기자 / 홍혜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