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고의로 지연해 공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 기업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9 금융위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명절이나 연말 등과 같은 증시 폐장기간 등에 공시하는 소위 올빼미 공시 기업에 대한 명단 공개와 함께 공시내용 재공지 등을 통해 적시성 있고 성실한 정보전달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식대량 보유 공시제도 '5%룰'을 개선하고 이사보수 공시 확대 등을 추진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5%룰은 상장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경영 참여 목적을 갖고 있을 때 지분 1% 이상 변동 시 5거래일 이내 공시하도록 하는 규제다.
내실 있는 주주권 행사 지원을 위해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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