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인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임대유형의 입주자 1900세대 모집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임대사업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은 기존유형(신혼부부 전세임대Ⅰ)과 비교해 입주 기준소득이 완화되고 지원한도액이 상향되는 등 보다 현실화한 유형이다.
↑ [자료 = LH]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이달 현재 3인 이하 가구 기준 540만1814원이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는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지역 1억3000만원으로 전세보증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고,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안정적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격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공사 홈페이지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은 올해 말까지 연중 상시접수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