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
C시 D아파트 단지는 최저가 낙찰제로 생활 하수관 세정공사 입찰을 하고도 입찰금액이 900만원이나 더 비싼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9일∼11월 30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201개 단지 중 50000만원 이상 공사계약을 맺거나 분쟁이 많이 발생한 49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사비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47개 단지에서 28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내 의무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이다.
유형별로 보면 '적격심사평가 불공정 등 낙찰자 선정 부적정'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부적정' 41건, '경쟁입찰 대상 수의계약' 39건, '입찰 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 등 입찰공고 부적정' 36건, '사업자선정 결과 및 계약결과 미공개' 16건 등이다.
도는 적발된 282건 가운데
[디지털뉴스국 조윤상 인턴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