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을 통해 공모펀드·투자일임·신탁 분야 현장 애로사항 50가지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자산운용산업은 수탁액이 1000조원을 넘고, 고령화·저성장 시대에 노후자금 마련과 재산 증식 수단으로 중요성이 커지는 데 비해 공모펀드 시장은 정체돼 있는 모습"이라며 "현장소통반, 옴부즈맨 등을 통한 의견을 토대로 자산운용산업 전반에 걸쳐 50개 과제를 발굴해 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투자자 보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세부 규제들을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투자자 이익을 제고하고 불편했던 걸림돌을 제거하기로 했다. 먼저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 500만원을 폐지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와 펀드의 모객 절차 등을 감안해 내놓았던 규제지만 오히려 소액 투자자의 투자 기회를 막는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또 투자자가 요청하면 동일한 투자일임업자가 운용 중인 재산 간 거래를 허용하고, 공모 재간접펀드의 투자 대상 펀드 지분 취득 범위를 최대 20%에서 50%로 올려 초과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도 더 확대하기로 했다.
투자 불편 요소 제거를 위해서는 투자 성향 분석 주기를 연 4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동일 펀드 재가입이나 클래스 변경은 설명의무도 배제한다. 신탁운용보고서는 서면과 전자우편 통보에서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앱도 허용할 예정이다.
펀드 투자자 편의를 위해 펀드 명칭, 투자설명서 등은 최대한 한글화하고 간소화하도록 변경된다. 금융위와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명칭 수정을 요청했으며 올 하반기부터 바로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예컨대 현재 ○○한국통일증권자투자신탁(주식)C-Pe는 해당 펀드 이름 상단, 하단, 옆에 '클래스 상세 : 수수료 미징수-온라인-개인연금'이라는 한글 클래스 설명이 별도로 붙는다.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사모펀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수료 선취, 후취, 미징수를 비롯해 대행 판매, 온라인, 직판 등을 한글로 표기하는 식이다. 아울러 그간 투자일임에만 허용했던 비대면 영상통화 상품 가입이 신탁상품에도 허용되며, 신탁재산 예치 가능 기관은 농협
한편 투자자문업을 겸영하는 펀드 판매사는 고객 펀드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고객과 투자 자문 과정에서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면 성과에 연동해 자문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진영태 기자 / 홍혜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