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감천문화마을 모습 [사진=연합뉴스] |
시에 따르면 지난해 첫 시범사업을 통해 12개 건물, 7500만원을 지원했으며, 해당 상가건물 임차인의 만족도는 91.7%로 높았다.
모집 자격은 구·군에서 지정한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 지역에 소재한 상가건물 임대인이, 5년 이상 임대료 안정화 등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상지역은 ▲광복로·중앙동 40계단 일대 예술공간(중구) ▲흰여울 문화마을(영도구) ▲온천천 카페거리(동래구) ▲전포카페거리(부산진구) ▲우암동 번영로(남구) ▲감천문화마을(사하구) ▲해리단길(해운대구) ▲부산시청 인근(연제구) ▲망미단길(수영구) 등 구·군에서 선정한 10개 지역이다.
선정된 임대인에겐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100) 합한 금액)이 ▲3억원 이하는 500~1000만원 ▲3억원 초과 시 1000만~2000만원까지 건물 내 상가 수에 따라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상권보호 및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며 "시, 구·군이 연계해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해 더 많은 임대인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참여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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