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은 고가지만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택을 중심으로 올랐다. 경기도 과천과 분당, 서울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 등지에서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상승률은 과천…서울은 강남·마용성
국토교통부가 14일 공개한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시·군·구 중 경기도 과천의 상승률이 23.41%에 달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아파트 분양과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 등 기존 호재에 더해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등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이어 서울 용산(17.98%), 동작(17.93%), 경기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서울 마포(17.35%), 영등포(16.78%), 성동(16.28%) 등 순이었다.
용산구는 재건축·재개발 등 기존에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동작구는 흑석·노량진 뉴타운사업과 서리풀 터널 개통·종합행정타운 개발 등 호재가 많아 집값이 많이 올랐다.
분당은 신분당선 연장과 광역급행철도(GTX) 성남역 개발로, 광주 남구는 작년 봉선동 지역 수요가 높아진 데다 효천지구 개발과 주월동 재건축 사업 등으로 주목을 받았다.
광주는 남구 상승세에 힘입어 9.77% 올라 시·도 상승률에서 서울 다음인 2위를 차지했다. 대구는 6.57%의 상승률을 기록해 전국 평균 상승률(5.32%)을 넘겼다.
광주는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 등으로, 대구는 최근 주택 분양 증가와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선업 등 기반산업이 침체한 경남에서는 큰 폭으로 떨어진 곳이 적지 않았다.
시·도 중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등 순으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시도별로 경남 거제(-18.11%), 경기 안성(-13.56%), 경남 김해(-12.52%), 청북 충주(-12.52%), 울산 동구(-12.39%) 등이 대폭 내렸다.
이들 지역은 조선업과 중공업 불황으로 경기가 둔화한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입주물량도 늘어나 집값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시가 12억 이상 종부세 대상 집중 분석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시세 12억원은 공시가로 1채 보유 시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9억원으로, 전체 공동주택의 2.1%(28만2000세대)를 차지한다.
그동안 저평가된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를 높이다 보니 30억원 초과 초고가 주택(13.32%)보다는 12억∼15억원(18.15%), 15억∼30억원(15.57%) 주택의 상승률이 더 컸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에 대해 공시가 대비 시세의 비율인 현실화율을 작년과 같은 68.1%로 맞췄다.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푸르지오써밋 189㎡ 주택의 경우 작년 14억9000만원에서 올해 19억2000만원으로 28.9% 올랐다. 이 주택의 시세는 28억2000만원으로 추정돼 현실화율은 66.4%다.
국토부는 "전체의 97.9%를 차지하는 시
또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거나 복지 수급이 막히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