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03월 13일(13:52)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법원에서 법정관리중인 성동조선해양 등 중형 조선사들의 거취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성동조선해양 매각 측은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을 통해 조건부 인수예정자를 정해놓고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스토킹호스는 수의계약으로 사전에 인수예정자를 확보한 뒤 공개경쟁입찰이 무산되면 인수예정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성동조선해양을 법정관리중인 창원지방법원은 이번 스토킹 호스 방식 재매각도 불발될 경우 이르면 4월 중 다시 한 번 3차 공개 매각을 진행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촉박한 회생절차 일정을 고려해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는 통상 1년 안에 종결지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지난해 3월 매각을 전제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성동조선해양은 이미 회생절차 유예기간에 접어든 상태다.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1차 매각에서도 싱가포르계 펀드 컨소시엄이 스토킹호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이행보증금을 내지 못해 매각이 불발된 바 있다.
수출입은행이 한차례 매각을 추진했던 대선조선 역시 상반기 내 매각이 다시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5월 수출입은행은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하고 대선조선 매각을 추진했지만 가격 조건 등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며 유찰됐다. 수출입 은행 역시
대우조선해양이 최대주주(지분 67.7%)인 대한조선의 매각설도 제기된다. 대한조선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서는 빠지며 당분간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게 되지만 수주 등이 부진할 경우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박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