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거안정과 지역정주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산에 거주하는 만18~34세의 1인 가구 청년이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다. 공모 및 심사를 통해 1000명 정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10만원, 연간 90만원을 지원한다.
↑ 2019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자료: 보건복지부] |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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