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은평구 아파트 모습 [사진=강영국 기자] |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관리비리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등이 요청할 경우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최대 2년 동안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 공공임대아파트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하는 직접관리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올해 10월 31일까지 이전 계약이 종료되는 아파트 단지다. 자치고 신청 전 전체 입주자 등 50% 이상이 공공위탁관리를 찬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공위탁관리 의결을 얻어야 하는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5월말 경 신청 접수한 대상 아파트 중 2~3곳을 선정하며, 이후 SH공사와 단지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위·수탁 계약서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의 표준계약서 및 공공위탁관리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준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결정한다. 주요 계약내용은 위탁 관리범위, 위·수탁 계약기간 및
SH공사는 반기별로 위탁관리 내용을 정리해 입주민 등에게 공고해야 한다. 시도 '공공위탁관리가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의 규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행정지도 등을 통해 관리 감독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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