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주요 연기금 중 국민연금만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 소속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해외 선진국 연기금과 달리 한국 기금운용위에는 현직 장차관 5명이 참여하는 데다 의결권 행사도 직접 하기 때문에 자칫 정부 간섭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자산 규모 기준 해외 5대 연기금 지배구조와 의결권 행사 방식 등을 비교한 결과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이사회·위원회가 정부 소속인 경우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유일했다"고 밝혔다. 5대 연기금은 국민연금, 일본 공적연금펀드(GPIF), 캐나다 연기금투자위원회(CPPIB),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캘퍼스),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연기금 투자의사결정기구의 대표는 기업이나 학계 출신 전문가다. 캘퍼스 관리이사회는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와 LA통합교육구(LAUSD) 최고재무관리자(CFO)를 역임한 헨리 존스가 의장이다. 일본 중앙은행 출신인 히라노 에이지 일본 GPIF 경영위원장은 메트라이프 재팬 부회장을 지낸 금융 전문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은 복지 전문가 출신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기금운용위에는 박 장관 외 기획재정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등도 들어간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당연직이다. 반면 GPIF, CPPIB, ABP 이사회는 정부 인사 없이 경제·금융·연기금 전문가이거나 기금을 조성하는 사용자·노동자 대표로 구성된다. 의결권 행사를 외부에 위임했느냐, 안 했느냐도 국민연금과 해외 연기금의 차이점이다. GPIF는 의결권뿐만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도 위탁운용사에 위임했다. 운용사는 자체적으로 의결권 행사 기준을 정한 뒤 결과만 GPIF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그 밖에 국민연금 자산 내 주식 보유 비중은 작년 기준 34.8%이며 이 중 절반이 국내 주식이다.
[이유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