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개발 속도내나 새만금 방조제와 간척지 전경. 정부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새만금에 입주한 국내 기업의 임대료를 현재의 5분의 1로 크게 낮춘다. [매경 DB] |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새만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만금청은 일단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적용하던 새만금 지역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을 국내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현재 국공유지 연간 임대료는 재산가액(땅값)의 5%인데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1%로 감면해주고 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존 기업에도 적용되는 임대료 할인이다. 예를 들어 50년 동안 약 2만㎡(약 6000평)를 임대한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기업인 A사는 임대료 부담이 50년간 65억원에서 14억원으로 78.4%나 줄어든다.
이 용지의 땅값은 ㎡당 12만7500원이라 현재는 연간 임대료를 ㎡당 6375원 내게 돼 있는데 4월부터는 1275원으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약 3300㎡(약 1000평)를 빌리는 사업자는 연 440만원 안팎 임대료만 내면 되는 셈이다.
새만금청에 따르면 2009년 투자 유치를 시작해 현재 기업과 투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사례는 81개(16조6232억원)에 이르지만, 입주 협약까지 맺은 것은 6개(3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현재 입주를 완료해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은 국내 열병합발전 전문회사인 OCISE, 일본의 소재기업 도레이 등 4곳뿐이다. 투자 MOU를 체결했지만 새만금 개발이 공회전하는 동안 협약이 만료되거나 기업 개별 사정으로 투자를 철회한 곳도 21곳에 달한다.
새만금 매립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절차도 간소화된다. 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통합심의위)를 신설해 매립사업 전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와 같은 개별 심의사항을 일괄 심의한다.
국토부는 연내 통합심의위를 만들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사업의 통합계획 수립을 하반기에 착수한다. 이렇게 되면 매립사업을 기존보다 1년 정도 단축 가능해 국제협력용지 선
새만금청은 이날 '2019년 업무계획'도 발표했다. 올해에는 공공 주도 매립 선도사업인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도로 등 핵심 기반시설 확충, 재생에너지·신교통·관광 등 새만금 개발 촉진 전략사업 등 7대 과제를 설정하고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