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드업계 숙원인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배율 확대·자동해지 기간 연장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형가맹점과의 카드수수료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용카드사들을 달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9일 "카드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에서 레버리지 배율 확대 등 카드사들이 요청한 모든 건의사항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 중"이라며 "될 수 있는 한 많은 건의사항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카드 경쟁력 제고 TF는 지난해 11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이후 지난달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총 12개로 구성된 건의사항을 제출받았다.
카드사들은 카드 상품에 탑재된 부가서비스 축소 허용, 빅데이터 사업을 위한 명확한 규정 마련 등 신사업 분야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또 레버리지 배율 확대, 카드 자동해지 기간 연장 등을 TF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공공기관 법인카드 캐시백 요율 인하 등이 TF에서 논의된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11월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해 타격을 받은 후 현재 진행 중인 대형가맹점과의 수수료율 조정 협상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얼마 전 끝난 현대·기아자동차와의 수수료 인하 협상에서는 카드사들이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현재 진행 중인 통신·유통·항공사 등도 현대차의 사례를 들며 수수료 인상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대형마트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드업계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조치가 한발 늦었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건 금융위의 무리한 카드수수료 인하 강행"이라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자 카드사 달래기에 나섰지만 애당초 카드수수료 인하를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이 종료되는 대로 실태 점검을 한 뒤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는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국장은 "형사고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성기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가맹점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
[김동은 기자 / 김강래 기자 /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