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더라도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상장사의 즉시 상장폐지를 막고 개인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0일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에 즉시 재감사를 요구하
금융위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을 수정하는 것도 허용하되 기업의 감사 부담을 고려해 개선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진영태 기자 / 정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