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서울시 조례가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매경비즈와 수목건축이 준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개발과정 14기'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제도 설명, 소규모주택정비 개발 사업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세무 관련 이슈와 리스크 관리 항목 소개, 공유경제 시대에 맞춘 셰어하우스와 코워킹커뮤니티 시설 조성에 대한 사업성 분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이번 14기 교육과정은 오는 29일 충무로역 매일경제 별관 11층 교육센터에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참가비는 10만원이다. 교육생에게는 신간 도서인 '가로주택정비사업 개정판'을 제공한다. 문의는 수목건축으로 하면 된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