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 부담이 줄어든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법이 개정돼 2020년 1월부터 건보료 연체금 상한선이 최대 9%에서 5%로 내려간다.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 부담이 줄어든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법이 개정돼 2020년 1월부터 건보료 연체금 상한선이 최대 9%에서 5%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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