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금융비전 ◆
현재 코스피 투자자는 주식 매도가액의 0.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를 증권거래세로 내야 한다. 코스닥과 코넥스는 각각 0.3%, 비상장주식은 0.5%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금융위는 이르면 올 상반기에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투자금 회수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코스닥은 현행 세율에서 0.05%포인트를 낮추고, 코넥스는 0.2%포인트를 인하하기로 했다. 비상장주식도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4월부터 0.05%포인트 인하해 0.45%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손실 발생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양도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 손익 통합 세율 조정 등의 추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세제 혜택과 함께 코스닥시장 독립성을 강화하며 적극적인 상장을 유도해 향후 3년간 80개 바이오 및 4차 산업혁명 혁신기업의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보다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기업여신평가 시스템도 대폭 손본다. 예를 들어 특허권·매출채권·재고자산 등 동산은 물론 연구개발(R&D) 역량·기술 인력 등 기술력, 영업력 등 미래 성장 가능성까지 모두 담보로 인정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1년까지 3년간 혁신기술을 가진 중소·중견기업에 100조원 규모 대출을 추가로 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 혁신을 위해 총 72조원의 정책금융 자금을 중소기업에 공급해 신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고, 일자리 17만개를 창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담보와 과거 실적 위주의 여신 관행이 여전히 혁신 창업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도 아이디어와 기
[박용범 기자 / 김동은 기자 /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