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회계 부정사건의 절반은 과실 등 경징계로 처리한다. 징계 과정에서 판단이 모호할 경우 강하게 조치하려는 경향 때문에 일부 상장사들이 거래정지 등 어려운 환경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고의성이 명백하고 분식회계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징금 상한 없이 징계하고, 회사와 감사인인 회계법인 대표까지 직무정지시키는 중징계에 처할 방침이다. 새
금융위원회는 25일 '회계감리 신조치 양정기준 시행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10년 만에 신외부 감사법 시행에 맞춰 양정기준을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자산·매출 1000억원 이하 비상장회사는 양정 과정에서 추가 감경도 해주기로 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