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5일 서울시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과밀부담금으로 역대 최대액인 1400억원을 산정해 현대차에 통보했다. 26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GBC 용지 전경. [이승환 기자] |
현재 국내 최고층인 롯데월드타워보다도 600억원 많고 서울시가 연간 거둬들이는 전체 과밀부담금을 합한 금액보다도 큰 규모다.
토지용도 상향 대가로 낼 예정인 공공기여금 1조7500억원과 더하면 현대차가 GBC 개발 과정에서 내야 할 공공부담금은 총 2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현대차가 별도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외부 재무적 투자자(FI)를 유치해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2조원의 공공부담금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6일 서울시와 산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25일 현대차에 'GBC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 사전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시가 현대차에 전달한 과밀부담금 예정액은 약 1400억원 규모다. 납부기한은 사용승인일(준공)까지다. 시는 이와 함께 교통개선부담금 약 850억원도 사전 고지했다.
시는 다음달 5일까지 과밀부담금 부과에 대한 현대차 측 의견서를 접수하고 5월께 건축허가 시점에 최종 과밀부담금을 통보할 예정이다. 현대차가 납부하게 될 GBC 과밀부담금 약 1400억원은 국내 건축물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될 전망이다. 시가 현대차에 통보한 과밀부담금은 전체 신축 연면적(91만3251㎡)에서 주차장면적(16만6280㎡)과 기초공제면적(5000㎡)을 뺀 뒤 여기에 단위면적(㎡)당 2019년 표준건축비(192만3000원)를 곱한 금액의 10%로 산출됐다.
앞서 2017년 2월 최종 사용승인을 받은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의 경우 쇼핑몰을 포함해 총 800억원의 과밀부담금을 납부했다. 롯데월드타워는 연면적이 80만5872㎡(쇼핑몰 포함)로 GBC보다 10만㎡ 이상 작은 반면 공제면적인 주차장은 17만6500㎡로 좀 더 넓다.
과밀부담금 산정 시점인 롯데월드타워 건축허가 시점(2010년)의 ㎡당 표준건축비도 현재보다 20% 이상 낮은 157만5000원이었다.
사상 최대 과밀부담금 부과에 서울시는 표정관리 중이다.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팀에 따르면 서울시가 걷은 과밀부담금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340억원이다. 서울시로선 연간 징수하는 과밀부담금을 GBC 한 건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셈이다. 현대차 입장에선 3조7000억원으로 예상되는 GBC 개발비용과 별도로 이미 1조7491억원의 공공기여금을 현물 형태로 기부채납하기로 한 상태에서 약 1400억원 규모 과밀부담금으로 인한 비용 증가는 적잖은 부담이다.
현대차는 공공기여금을 전액 현물 형태로 기부채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약 6000억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길 원하고 있어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도 관심사다. 서울시가 확정한 공공기여 사업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지역교통 개선 등 총 9개다.
금융권 및 부동산업계 안팎에서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복합개발 전문 디벨로퍼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범현대그룹 관계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GBC 건립을 위한 SPC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거론되고 있다.
이 밖에 현대차가 최근 외부 사외이사로 선임한 윤치원 UBS그룹 자산관리부문
■ <용어 설명>
▷ 과밀부담금 :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업무·복합용 기준 연면적 2만5000㎡ 이상)의 대형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한다.
[최재원 기자 / 이종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