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에너지는 27일 2018사업연도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이라고 공시했다. 의견 거절은 외부 감사인이 회사 측이 제시한 재무제표에서 충분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때 내는 의견 표시다.
이에 따라 웅진에너지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게 됐다. 웅진에너지는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바로 상장폐지로 이어지진 않는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한 번의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인해 상장폐지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해 1년간 유예 조치를 취했다. 다음 회계연도에 적정 의견을 받거나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위험이 사라진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관계자는 "의견 거절을 받더라도 1년간 퇴출은 유예된다"고 전했다. 웅진에너지는 상장폐지가 유예되지만 28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다. 이날 웅진에너지 주가는 전일보다 7.21% 하락한 914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 주식은 1년 전만 해도 액면가 5000원보다 높은 6000원대였다.
한영회계법인은 '의견 거절'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한영 관계자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며 "웅진에너지는 누적결손금 3642억원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226억원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웅진그룹은 웅진에너지의 감사의견 거절 사태와 관련해 코웨이 인수나 다른 계열사로 재무 부담 전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웅진그룹이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때는 계열사였던 극동건설에 대한 채무보증이 얽혀 있었지만 웅진에너지에 대해서는 채무를 떠안
웅진그룹 관계자는 "웅진의 다른 계열사는 웅진에너지에 채무보증 등이 없기 때문에 웅진에너지에 자금부담이 발생해도 계열사에는 부담이 전이되지 않는다"며 "코웨이는 이미 웅진씽크빅 자회사로 편입됐고, 향후에도 위험 부담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승환 기자 /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