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에너지는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의견거절'로 인해 총 750억원 규모의 채권 원리금 미지급이 발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웅진에너지는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아 제7회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 따른 사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고, 제4회와 제5회 전환사채 사채모집위탁계약도 사채 기한 이익 즉시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제7회 전환사채의 원금은 150억원이고, 이자는 32억8000만원이다. 또 제4회·제5회 전환사채의 총 원금과 이자는 각각 603억원, 4500만원이다. 회사 측은 "이해관계자인 채권자, 주채권은행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웅진에너지는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박의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