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정부의 8·21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부 재건축 조합은 전혀 효과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그러나 조합원당 1천만 원 이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사례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이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조합원당 1,173만 원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단, 8·21대책에 따라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후분양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을 전제조건으로 합니다.먼저, 안전진단 규제 등을 완화하면 재건축 사업기간이 줄어들면서 경비와 금융비용이 줄어듭니다.이번 연구의 모델이 된 단지도 종전 3년에서 1년 6개월로 사업기간이 줄어들면 사업비가 총액대비 2.85%에 해당하는 35억 원이 절감되고, 가구당 991만 원의 추가부담금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또 분양가 상한제의 택지비를 감정가의 120%까지 인정해주기로 하면서 일반분양 물량의 분양가를 올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조합원 수입이 14억 원가량 늘어나면서 조합원 가구당 부담금은 405만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반대로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후분양제를 폐지하고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을 하게 되면 일반 분양가는 8억 원 정도 줄어들면서 가구당 224만 원의 비용은 늘어날 것으로 계산했습니다.결국, 수입과 비용의 증가를 더하고 빼면 이 아파트는 정부의8·21 재건축 대책에 따라 총 41억 원의 비용이 절감돼 사업총액 대비 3.37%, 가구당 1,173만 원의 추가부담금이 줄어듭니다.▶ 인터뷰(☎) : 김태섭 / 주거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특히 절차완화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초기단계에 있는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운영비나 금융비용 같은 비용절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규제완화 효과가 초기사업장에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정부의 이번 대책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던 일부 조합의 주장은 엄살에 불과하다는 결론입니다.mbn뉴스 이무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