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용카드 상품의 부가서비스 축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학계 등이 참여하는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는 4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출시 후 3년(법정 부가서비스 의무기간)이 지난 상품 중 카드사 손해가 심각한 상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부가서비스는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카드에 탑재된 각종 할인·포인트 적립 등 혜택을 뜻한다.
다만 무분별한 소비자 혜택 없애기를 사전에 차단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는 상품 기준과 소비자에 대한 설명 의무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은 이 가이드에 따라 수익구조가 가장 취약한 상품들을 부가서비스 축소 검토 대상으로 금융당국에 약관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카드 업계는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과도한 부가서비스 혜택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품의 약관 변경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지금도 법적으로는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이후 혜택을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반대해왔다. 이 때문에 '규정만
이날 카드 경쟁력 제고 TF는 카드사들이 법인 고객에 '리베이트' 형태로 경제적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등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