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생 군미필 남성, 무직자, 주부, 대학생 대상 저금리 신용대출"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를 위·변조해 은행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이른바 '작업대출'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류를 조작하는 작업대출은 범죄행위로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 카페·게시판 등을 모니터링해 작업대출 등 불법금융 광고물 1만1900건을 적발하고 삭제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불법금융 광고물 적발건수는 2017년 1328건에 비해 1년새 9배 급증했다. 온라인 시민감시단 적발이 늘어난 영향이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업체 광고가 4562건, 작업대출이 3094건, 통장매매가 2401건 등 순이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2~3일간 대출하면서 1일당 1만원의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 입금' 불법 문자광고도 성행하고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나 게임 아이템 구입금액의 일정 부분을 즉시 현금으로 대출해 준다고 광고하고 수수료로 30~50%를 떼는 불법광고 적발도 늘었다.
금감원은 대부업자 대출을 이용할 때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업체들은 절대 불법업체가 아니라며 제도권 업체 이름을 도용해 사용하지만 허위회사일 가능성이 높다. 회사명과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고 '누구나 대출 가능',
금감원은 올해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더욱 확대해 운영하고 올해 안으로 빅데이터와 AI기법을 활용한 불법 금융광고 자동적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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