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결과 [자료 = 국토부] |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과 '2018년도 선정사업 활성화계획 승인안'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2018.12.19)에서 결정한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22곳을 선정했다.
정부는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올해는 총 100곳 내외를 선정하되, 사업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최대 30%를 조기 선정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70%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선정에는 총 53곳이 신청,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심사(서면평가→현장실사→발표평가, 2~3월)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22곳이 선정됐다.(평균 경쟁률 약 2.4:1)
또한 이번에는 기존의 '사업 구상서로 선정 후 재생계획 수립방식' 대신 '사업 구상서 없이 재생계획으로 바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선정 지자체 모두 상반기 내에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22곳에 총 1조4000억원(뉴딜사업비 3900억원(국비+지방비), 부처 연계사업비 2900억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4700억, 지자체 자체사업비 2200억)이 순차적으로 투자될 예정이다.
이번 특위 심의를 통해 2018년 선정 뉴딜사업(99곳) 중 12곳의 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서도 국가지원사항 심의를 완료했다. 강원 삼척, 경북 영천 등 12곳에 총 1조8000억원의 재원 투입 계획이 확정됐고, 상반기부터 부지매입, 설계, 착공 등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뉴딜사업 선정지역에 대해서 감정원 등과 함께 사업지역과 인근의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부동산시장 관리를 소홀히하거나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을 중단 또는 연기하고 2019년도 하반기 사업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선정지역을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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