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변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에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언론의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서울시가 한강변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자가 부지의 25% 이상을 공공시설 용지로 내놓으면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층수 제한을 풀어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식 해명 자료를 통해 층수 제한을 없애는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최근 공공용지 기부채납 논란이 일고 있는 이촌동 렉스아파트는 층수 제한이 없는 제3종 주거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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